개정안 내용
현재 법률에 따르면,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동물학대를 저질러도 영업 허가 취소나 정지가 **‘선택 사항’**으로 규정되어 있어 강력한 처벌이 어려운 실정입니다.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3회 이상 동물학대로 처벌받은 영업자의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.
하지만 현재 펫샵 업자들이 이 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.
즉, 동물학대 업자들이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름없습니다. 이러한 반대 의견을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.
🐾 왜 동물보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할까요?
✔ 일부 펫샵 및 번식장에서의 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,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.
✔ 현행법은 강제성이 없어, 학대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
✔ 학대 행위를 저지른 영업장이 계속 운영된다면,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동물들입니다.
이 개정안은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.
3회 이상 동물학대로 처벌받은 영업장이 계속 운영된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.
🐶🐱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 꼭 힘을 보태주세요! 💪🔥
📌 참여 방법
🔹 제목은 반드시 "적극 찬성합니다"로 통일해주세요. (그래야 의견이 한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.)
🔹 내용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과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.
국회입법예고
국회입법예고
pal.assembly.go.kr
법 개정이야말로 동물을 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.
3분이면 참여 가능합니다!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주세요! 🙏🐾